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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면 기존 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법적으로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 만료일이 지났더라도 묵시적 갱신 등으로 계약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종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신청만 하고 먼저 이사하지 마세요

법원에 신청서를 냈거나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등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 점유를 넘기거나 전출하면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권리를 갖추고 있었다면 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이를 유지할 수 있고,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는 등기 시점부터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 잔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미반환액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니요.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가 신청 요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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