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겠다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했는데, 계약 종료 뒤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절 사유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갱신요구가 거절된 임차인의 계약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입주했는지, 언제 누구에게 다시 임대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액과 입증 준비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제3자에게 임대해 받은 환산월차임과 종전 환산월차임의 차액을 2년분으로 계산한 금액,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문자나 통지서, 부동산 광고, 중개인과 주고받은 내용처럼 갱신 거절 사유와 재임대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종료 직후 집이 비어 있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공실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거주 약속이 거짓이었다고 볼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집주인이 아니라 자녀가 실제 거주해도 되나요?
법은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도 실거주 사유로 인정합니다. 이후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