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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마약전문변호사 - 초기 조사 대응 안내

임대차 중 보일러·누수 고장,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살다 보면 보일러가 멈추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는 일이 생깁니다. 수리비 부담은 고장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알리고, 임의로 수리하거나 비용을 임대료에서 빼기 전에 근거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의 기본 기능을 유지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한 보일러나 배관 결함, 건물 자체의 누수처럼 임차인 잘못 없이 생긴 주요 설비의 고장은 통상 임대인이 수리할 사안입니다. 반면 임차인이 부주의하게 파손했거나 사용상 관리 소홀로 고장이 났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 교체처럼 경미한 수선은 계약 내용과 고장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하며, 모든 수리 책임을 임차인에게 돌리는 특약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수리 전 알리고, 비용 자료를 보관하세요

고장 부위와 발생 시점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수리를 요청하세요.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수리가 급박하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먼저 조치한 뒤 영수증과 수리 내역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물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민법 제626조에 따라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리 범위와 금액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전 동의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료에서 수리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수리를 미룬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료를 임의로 중단하면 연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리 요청과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사용이 실제로 제한됐다면 임대료 감액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수리비는 전부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요?

문구만으로 모든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장 원인과 수선의 성격, 임차인의 잘못 여부를 살펴야 하므로 계약서와 수리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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