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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마약전문변호사 - 초기 조사 대응 안내

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을까?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이사해야 한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계약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집주인이 동의해야만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규칙은 묵시적 갱신에 관한 것이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했거나 별도 합의로 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갱신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세요.

통보 시점과 퇴거일을 기록하세요

해지 의사를 언제 전달했는지가 중요하므로 문자나 메신저로 통보한다면 계약을 끝내려는 뜻과 희망 퇴거일을 분명히 적고, 상대방에게 전달된 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답장을 받지 못했다면 내용증명 등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통보 후 3개월이 되기 전에 집을 비우더라도 계약 종료 전까지 차임 부담이 남을 수 있으므로, 더 이른 종료일이나 정산 방식은 집주인과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종료 시점에 맞춰 함께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해지 통보를 했는데 답장이 없으면 효력이 없나요?

답장이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보 내용과 임대인이 실제로 받은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야 3개월의 기산점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3개월이 되기 전에 이사하면 월세도 내야 하나요?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차임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 종료를 원한다면 집주인과 종료일 및 비용 정산을 합의하고, 합의 내용을 문자 등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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