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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마약전문변호사 - 초기 조사 대응 안내

전세계약 전 집주인 세금 체납,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을까?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어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전후에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과 방법을 알아두세요.

계약 전후 확인 방법

계약을 맺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이 임대차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며, 계약서와 신분 확인 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열람 대상과 접수 방법은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 확인 후 살펴볼 점

체납 사실만으로 보증금이 곧바로 손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의 종류와 법정기일, 주택의 권리관계,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 등에 따라 배당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납액과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설명이 불명확하거나 보증금 회수가 우려된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마세요. 계약 후 확인한 경우에도 계약서상 해제·특약과 관련 법률을 검토해야 하며, 체납만으로 언제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세금 체납을 확인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계약 전 열람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거부한다면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세요.

질문 2. 세금 체납이 있으면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인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목과 법정기일, 임차인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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